국민 주택 규모의 청약 신청 방법을 조사하다

국민 주택 규모의 청약 신청 방법을 조사하다

무주택자라면 내 집을 갖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주택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공공기관에서 건축한 국민주택이나 일반 건설업자가 건축한 민영주택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중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민주택규모 청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라면 내 집을 갖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주택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공공기관에서 건축한 국민주택이나 일반 건설업자가 건축한 민영주택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중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민주택규모 청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는 25평, 약 85제곱미터 정도의 아파트를 합리적인 가격대로 국민주택 규모의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85제곱미터 아파트는 서민들이 거주하는 공간 규모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적에 대한 규모가 정해진 이유는 투기과열지역에 있으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 신청 시 폭만큼 가점제가 부여되기도 하고 추첨제는 적용되는 비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주택규모 청약을 신청할 때 추첨제와 가점제 방식도 미리 숙지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추첨제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신청자를 무작위 방식으로 추첨하여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가점제는 신청자의 조건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등 항목별 기준에 부합하는 점수를 매겨 높게 책정된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이 당첨자를 선정할 때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나 청년 무주택자라면 보금자리 지지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공사를 들여다본다면 해당 기준으로 적용해 진행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보통 자녀를 포함한 3~4인 구성원으로 세대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1, 2인 가족은 가점제 방식이 채택될 경우 가점을 받아 분양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준이 되는 규모 이상으로 분양을 신청할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평형대로 입주를 원한다면 오히려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가 다양해지고 있고, 대가족보다는 소가구를 중심으로 세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 기준에 대한 변화가 촉구되지만 여전히 85제곱미터 규모는 선호도가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청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주거공간의 면적을 살펴보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