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비용 환급 받는 방법

요양병원에서 월간 지출되는 비용은 간병인과 비급여 비용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180만~250만원이 넘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환불받는 방법을 아시나요? 예상보다 환불을 받는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세요.


요양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방법
요양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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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부담금 한도(환불제도)제도를 아시나요?

2. 본인부담 의료비 환급방법
2.1. 선불결제방법
2.2. 환불 후 방법
2.3. 알아채다

3. 본인부담금 환불방법(절차)
4.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모음
5.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방법 요약

1. 본인부담금 한도제도(환불제도)를 알고 싶으신가요?

본인부담금 제도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부합니다.

본인부담금 총액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환불해 주는 제도입니다.

. 다만,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의료비, 한방치료 등은 전체 본인부담금에서 제외됩니다.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0분위로 구분되며, 십분위수가 낮을수록 본인부담상한액은 낮아집니다.

[예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소득 상위 10분위 가구는 연간 최대 598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본인부담금 한도액은 소득 및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낮을수록 상한액은 낮아집니다.

정확한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 부담 비용에 대한 예상 환불 금액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 본인부담 의료비 환급방법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은 선납에서 제외되며 후불만 가능합니다.

(다음해 8월말경, 최종금액이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법인은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반환합니다.

)

2.1. 선불결제방법

동일 의료기관이 1년간 지급한 진료비가 상한액에 도달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2. 환불 후 방법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2020년부터 이 후급여 방식이 적용된다.

2.3. 알아채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비용, 선택적 진료비, 보험료 병실료 차액, 본인부담금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보장 의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비, 본인부담금 선택혜택 적용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비, 추나요법(한의학), 경증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최대 본인 부담 비용을 계산할 때의 금액입니다.

  • 진료를 받는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진료임이 확인된 경우, 병원의 과오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미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발행됩니다.

    있습니다.

3. 본인부담금 환불방법(절차)

매년 8월말부터 다음해 7월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전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① 결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환급후지급 대상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납부신청서에 필수사항을 기재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점에 신청하세요.

②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https://www.nhis.or.kr/nhis/index.do

나. 법인홈페이지 > 인증서로그인 > 민원안내 > 개인민원 > 환급(보조금)조회/신청 > 환급신청
모두.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시고 필수사항을 입력하신 후 신청해주세요.
라. 신청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환급금액은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4.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 본인부담금 환불신청서를 받았는데, 무엇인가요?

① 본인부담금 환급의 경우, 의료기관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많이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비용에서 초과된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가입자등에게 지급하며, 의료비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상을 받은 자에게 지급합니다.

공사가 직접 기여금을 회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②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영업점 방문, 전화, 우편,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환불 신청 경로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직접 신청 : 관할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신분증 지참 필수)
나) 전화신청 : 1577-1000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나, 발송된 안내사항의 내용만 계정으로 인정됩니다.


다) 서면신청 : 환불금 지급신청서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자명, 예금자 주민등록번호, 지원자와 수험생의 관계 등을 기재합니다.

한국 체류 후 공사지점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d) 인터넷 신청 : 법인 홈페이지 > 인증서 로그인 > 민원안내 > 개인민원 > 환급(보조금)조회/신청 > 본인부담 환급신청
e) 건강보험(모바일앱) : 건강보험 > 인증서 로그인 > 상단 조회선택 > 환급조회/신청 > 본인부담환급신청

Q.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본인부담금 환급을 신청한 경우

(그리고, 제가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타인의 계정을 통해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①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대리인 선정 동의서, 역지급 이행각서, 예금자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② 본인부담금 환급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본인부담금 환불신청서 접수 후 지점장의 검토 승인 후 익일 17시 이후 순차적으로 결제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본인부담금 환급 후 해당 진료비에 대한 재심사 또는 의료기관의 이의제기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조정되는 경우 수험자에게 지급된 환불금은 회수(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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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양원인 경우 환불은 안되나요?

요양병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아닌 의료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어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즉,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며 환급 대상이 아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2.04 – [분류 전체 보기] – 2024년 요양병원 요양비 지원 신청 방법 요양원과 요양병원 간 차이

2024년 요양병원 요양비 보조금 신청 방법 요양원과 요양병원 간 차이

간병비는 병원, 환자,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24년간 평균 월 100~200만원 정도이다.

장기요양보험 급여와 요양병원 간호지원 시범사업을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24년 요양병원 진료

jwlee.tistory.com

5.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방법 요약

현재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고 가셨거나 앞으로 모셔가실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양병원 비용만으로도 부담이 되지만, 간병비에는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면서 보호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간병비 지원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길 바라며, 초과환급액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