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저가 주택 기준의 활용 방법 보기

소형 저가 주택 기준의 활용 방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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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청약투자대출과 관련해 더 나은 조건을 갖게 됩니다.

무주택자가 비교적 쉽고 빠르게 자가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집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형 저가 주택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소형 주택의 기준소형 저가주택의 법적 기준은 전용면적이 60㎡ 이하면서 공시금액이 수도권 기준 1억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싼 집’의 기준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서울 수도권은 1억3천만원, 비수도권은 8천만원으로 기준이 책정됐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평수가 작은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반 청약에 참여할 때 무주택자 지위를 내세워 1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 분양이나 특별 공급에서는 싸고 작은 집이라고 해도 집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공분양과 특별공급은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기준이 다소 엄격한 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전방위적인 지원과 혜택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형 저가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지났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작은 집을 혼자 보유하고 있던 독신 가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작고 저렴한 집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집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주택도 있습니다.

만약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청약을 신청할 때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또 소유한 주택이 상속받은 집이나 미분양 상품의 분양권이면 무주택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한 주택이 문화재로 지정돼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건축 당시에는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이지만 이후 법이 바뀌어 무허가 건물이 돼 버렸을 때도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외에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라는 사실이 인정될 때도 소형 저가주택 기준에 맞지 않는 집이라 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기본 규정을 알고 있어도 실제로 혜택을 받을 때는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집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몰라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분양권 가격에 기타 옵션비를 포함해야 할지 몰라서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에서 제가 보유한 집의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형 저가주택은 청약시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도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용어와 규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효율적인 투자 방법을 떠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소형 저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