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금 보상 절차 보기

재개발 보상금 보상 절차 보기

연이은 부동산 침체기에도 깨끗한 환경을 위한 정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이 사업을 흔히 재개발이라고 하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거주하던 사람들은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생한 비용은 재개발 보상금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재개발 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사업지로 확정될 경우 가장 먼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통상 거주자에게 지원하는 보상금은 건물과 토지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것이며, 이사할 때 필요한 지출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이때 산정된 값이 조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재평가를 요구하는 상황도 빈번합니다.

재개발 보상금 중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영업 보상비입니다.

이것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점포를 운영하던 상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매장 장소를 옮기면서 영업에 피해가 생긴 사장님들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여줍니다.

금액은 인건비를 비롯하여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 그리고 각종 부대비용을 모두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이주정착비는 정비구역 내에 사는 세대 소유자가 대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의 30%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됩니다.

적으면 600만원부터 시작해서 최대는 12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여 제공하지는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나치게 시세가 낮은 경우에는 최소 금액에 못 미칠 경우에도 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보상금으로 이사 비용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택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기준을 세우고 필요한 노임과 포장비, 차량 운임을 지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금은 조합원에게만 주어졌지만 해당 항목은 세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기 전부터 거주하고 있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는 주거이전비도 세입자와 소유자 모두에게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 주민공람에 공고일이 게시되기 전부터 3개월 이상 구역 내에서 살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가구원 수가 몇 개냐에 따라 산정액이 달라지는데 가구원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참고해 책정됩니다.

소유자는 2개월분을, 세입자는 4개월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한편, 재개발 보상금 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결 신청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만약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절차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해야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한된 기간 내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