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월세 5만원 신청 조건 방법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저렴한 임대료와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노후생활을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 드립니다.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월세 5만원 신청조건 및 방법 아래를 확인하세요.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월세 5만원 신청조건 방법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월세 5만원 신청조건 방법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홈의 영구주택 등 모집공고를 잘 살펴보면 생각보다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색인

1.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주택) 시설안내
1.1. 주거시설
1.2. 복지시설

2. 노인주택(노인복지주택) 신청자격

3.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주택) 신청방법
3.1.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주택) 임대조건 세부사항
3.2.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주택) 입주순위

4.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월세 5만원 신청조건 및 방법 요약

1.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주택) 시설안내


노인복지주택은 정부가 지원하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주거와 함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1.1. 주거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주거시설은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장애시설로 설계되었습니다.

문지방 제거, 손잡이 설치, 안전바 설치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유닛에는 욕실, 화장실, 주방, 침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1.2. 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단지는 노인복지관, 식당, 수유실, 어린이집, 치매전담어린이집 등을 갖추고 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양한 취미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레스토랑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수유실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치매전담어린이집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노인주택(노인복지주택) 신청자격


노인주택(노인복지주택)은 노인을 위한 복지형 주택이다.

월세 5만원으로 살 수 있는 집입니다.

.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 집이 없는 가구 구성원
  • 해당 지자체 거주
  • 국가유공자, 생계 및 의료 수급자(하위급)

임대료는 시세의 30%로 책정되며 전용면적 40㎡ 이하의 경우 보증금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기본 계약은 2년이며,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최대 50년까지 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주 요건은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3.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주택) 신청방법


절차 세부 사항
1. 마이홈 홈페이지 접속 후 공지사항 확인
마이홈 홈페이지‘공공주택/주민모집공고 찾기’에서 ‘영구임대’를 선택하세요.
을 클릭하고 세부정보를 선택하세요. 공지사항을 다운로드 받고 싶은 집을 클릭하세요.
2. 공지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응시자격을 확인해주세요.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읽고 귀하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입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상, 무주택 가구원 및 관계 지자체에 한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공지사항에 게시된 마감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 재산과세표준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등

4. 자격심사 및 임차인 선정
LH 또는 지방 정부지원자의 자격을 검토하게 됩니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추첨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5. 임차인 발표 및 계약체결
입주자 선정 결과는 마이홈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이들은 반드시 LH나 지자체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① 마이홈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일반’ 선택)

② 상단메뉴 >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임대유형 ‘영구임대’ > 검색을 선택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을 선택할 때에는 모집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저소득층, 청년층, 신혼부부,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채용 공고를 하고, 1순위 후보자만 추첨을 통해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거주하는 지자체의 공지사항을 자세히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사진을 통해 노인복지주택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검색하신 후 ‘노인복지주택’이라고 적힌 채용 공고를 먼저 선택해서 보시고, 영구임대주택 중 일반모집 공고를 보시고 저소득층 모집 여부를 추가로 검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 노인, 신혼부부 등


마이홈 노인복지주택 검색방법
마이홈 노인복지주택 검색방법

이번에 노인복지주택 모집 공고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로 알려드릴 예정이니, 임대주택 안내/신청자격/방법을 미리 읽어보시고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 해주세요.


평택고덕A-58블록 노인복지주택(1).pdf
0.59MB


3.1.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주택) 임대조건 세부사항


임대조건은 매년 변경되거나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공지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 전용면적 40㎡ 이하
  • 보증금+임대료(시가의 30%)
  • 기본계약은 2년(2년마다 갱신)이며, 최대 50년이다.

3.2.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주택) 입주순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시기와 방법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해당 지자체가 공표하는 채용공고를 우선적으로 채용합니다.

. 아래에서는 일반적인 우선순위 기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① 유공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광주5·18민주유공자, 특임유공자, 참전용사 및 그 유족) 중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③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의 50% 또는 70% 미만일 것(지자체마다 다름)

※ 지자체별 우선순위 세부공표 예시(지자체별로 우선순위 기준이 다를 수 있음)


4.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주택) 월세 5만원 신청조건 및 방법 요약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노인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경제적 소득이 감소하고 건강이 악화되어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거비는 노후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복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관, 식당, 수유실, 어린이집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고 싶다면 노인복지주택을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