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주거환경 지원확대 금액 대상 신청방법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여기에는 자녀 양육비, 생활 환경, 주거 지원 등 여러 분야의 지원이 포함됩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주거환경지원 확대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주거환경지원 확대지원금액 신청방법
2024년 한부모가족 주거환경지원 확대지원금액 신청방법

지원 확대



핵심 내용만 정리하면, 2024년까지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월 21만원으로 인상하고, 중·고등학생 학용품 지원, 주거보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보증금 지원을 강화한다.

안정. 자세한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및 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녀양육비 및 복지혜택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금을 현행 1인당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인상한다.

만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와 0~1세 영유아의 경우 지원금을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

2.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노숙·한부모가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지원금액도 2023년 최대 900만원에서 2024년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만 24세 미만 미혼모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자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3. 교육지원



한부모가정 중·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를 연간 9만3000원 지원한다.

4. 생활 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세대에게 월 5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5. 생활비 지원



지원 대상 중위소득 기준을 60%에서 63%로 완화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을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한다.

신청 방법



혜택을 신청하려면 가족이나 개인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복지로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혜택 신청서, 소득 및 재산 보고서, 재정 정보 제공 동의서가 포함됩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립지원 신청도 필요하다.

가족 관계 증명서나 임대 계약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 확대는 한부모가족의 재정적,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아동이 건강한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