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조건 금액 최신정보

국토부는 청년 월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거주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월세 지원 혜택을 받는 청년도 늘어났다.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조건, 지원금액 등 최신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신청방법 금액 최신정보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신청방법 금액 최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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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조건, 금액, 최신정보(+변경사항)
2. 2024년 청년월세 지원 주요 내용

3. 2024년 청년월세 지원 대상
3.1. 청년월세 지원 세부 대상
3.2. 청년월세 선택기준
3.3. 청년 월세 신청 방법

1. 2024년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조건, 금액, 최신정보(+변경사항)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과 오피스텔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월세도 계속 오르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지원 기간을 1인당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체류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올해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홈페이지나 신청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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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 자산 등 기타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2. 2024년 청년월세 지원 주요 내용

월세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실비 지급 최대 12개월(회) 임대료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지원은 월별 분할로 제공됩니다.

  • 휴가 등의 사유로 공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 동안 지원한다.

  • 임대료 보증금 및 관리비를 제외한 실제 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주거급여에서 월세를 뺀 금액(청소년주거급여 별도 지급금액 포함)만 지원됩니다.

3. 2024년 청년월세 지원 대상

3.1. 청년월세 지원 세부 대상

무주택 자립생활을 하는 19~34세 청년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최초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① 30세 이상, ② 기혼(이혼), ③ 미혼 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서 미혼 청년의 소득이 50% 이상이라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위소득 중 생계에 차이가 나는 등의 소득을 원가구소득으로 합니다.

그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청년세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에 거주하는 민법상 기타 가족
  • (원가구)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아버지, 어머니)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판매권 및 점유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이 넘는 주택에 거주
    – 한 방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전대차의 경우(단, 한 방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집주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지원 가능)
    –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3.2. 청년월세 선택기준

①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입니다.


– 소득평가액 = ㉮ 근로소득 + ㉯ 사업소득 + ㉰ 재산소득 + ㉱ 공적교부소득 –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1억 2,200만원 이하입니다.


– 총자산가치 = ㉳일반재산가치 + ㉴자동차가치 – ㉵부채(임대보증금 조달을 위한 부채만 인정)

가구원소득 및 재산가치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 소득평가액 = ㉮ 근로소득 + ㉯ 사업소득 + ㉰ 재산소득 + ㉱ 공적교부소득 –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4억 7천만원 이하입니다.


– 총자산가치 = ㉳일반재산가치 + ㉴자동차가치 – ㉵부채(주택구입 또는 임대보증금 확보를 위한 부채만 인정)

* 참고자료(용어집)

㉮ (근로소득) 정규직 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부동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사립퇴직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특별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일시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가옥, 토지(밭, 논, 토지, 산림 등),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 상업보증금)
보증금 증액), 선박, 항공기, 멤버십(골프, 콘도, 승마, 체육시설 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 가치
㉵ (부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대출,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으로부터의 대출
– 공공기관 대출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이나 임대보증금 확보를 위한 채무만 인정됩니다.


※ 취득주택 등기사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합니다.

3.3. 청년 월세 신청 방법

① 청소년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가. 법정대리인 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자는 제외)) 모두.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세대가 아닌 비속어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단, 압류방지계좌로의 예금은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보장계좌관리원칙을 적용합니다.

③ 복지 온라인 신청 경로를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④ 마이홈포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myhome.go.kr)

마이 홈 포털

www.myho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