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녀장려금 조건 소득기준 개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지난 글에서 2024년 자녀장려금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소득 기준이 많이 완화됐는데 다른 내용도 확인하고 대상이 맞는지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자녀장려금의 내용과 재산 및 소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개정내용

가장 먼저 국세청에서 정의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도까지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자녀장려금 조건이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소득 기준도 인상해 최대 지급액도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2023년까지는 자녀가 1명일 경우 최대 50만원, 2명일 경우 100만원, 3명일 경우 15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어린이 1명의 경우 100만원, 어린이 2명의 경우 200만원, 어린이 3명의 경우 300만원으로 기존에 비해 두 배로 늘었습니다.

신청자격 및 조건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중요한 2024 자녀장려금 기준이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산 요건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재산 요건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주택 공시 가격이 약 18%가량 떨어진 탓에 수급 대상 가구가 약 32만가구 늘어났다고 발표했는데요.이는 근로 장려금도 포함한 것이란 점을 참고하세요.그렇다면 2024아이 장려금 기준으로 재산 요건도 혹시 완화됐는지 찾아보았는데 유감스럽게도 재산 요건은 마찬가지였습니다.

2023년 6월일 현재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은 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를 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혹시 가구원 명의의 아파트의 대출이 결정되고 있어도 부채를 빼지 않고 공시 가격으로 계산하는 거에요.순자산이 아니라는 점이 조금 아쉽네요.주택 공시 가격을 확인하고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구원 요건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시키는 분들은 가구원 요건만 확인하면 좋겠는데요.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와 정의되어 있는데, 이는 근로 장려금에 해당하는 기준이라 확인하지 않아도 좋은 부분입니다.

혼자 버는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기준을 확인하세요.혼자 버는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가구가 대상입니다만.총 급여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 금액이지만, 과세 소득이 기준입니다.

근로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의 인식 값 등은 제외하고 계산하면 좋고 사업자 등록이 아닌 자의 사업 소득은 제외된다고 합니다~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약 18%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수급 대상 가구가 약 32만 가구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근로장려금도 포함한 수치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024 자녀장려금 기준으로 재산 요건도 혹시 완화됐는지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재산 요건은 똑같았습니다.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세대원 명의의 아파트 대출이 정해져 있더라도 부채를 빼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순자산이 아니라는 점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가구원 요건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정의돼 있는데, 이는 근로장려금에 해당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인데요. 총급여액이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 금액인데, 과세 소득이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 인식대 등은 제외하고 계산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은 제외된다고 합니다~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사업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소득자라면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해서만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신청만 가능한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반기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는 부업으로 여겨지는 기타소득도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지금이 아닌 5월에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마지막으로신청안내문을받았을때는정말쉽게신청할수있습니다.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방법은 홈택스(모바일, PC), ARS,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메인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인터넷납세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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