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 급여 신청 자격 방법 지원 금액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2024년부터 주택급여를 받을 수 있다.

월세나 자가수리비 등 주거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래의 2024년 주택급여 신청 자격방법과 지원금액을 확인하시고 신청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택 혜택 신청 자격을 갖추는 방법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2024년 주택 혜택 신청 자격을 갖추는 방법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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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주택급여 대상 확대
1.1. 주택급여 신청 거주형태

2. 2024년 주택급여 대상자
3. 2024년 주거급여 지급금액
4. 2024년 주택급여 신청방법
5. 2024년 주택 수당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요약

1. 2024년 주택급여 대상 확대


주택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은 중위소득 47%, 2024년에는 중위소득 48%까지 적용된다.

2024년에는 23년 대비 최대 2만7천원(8.7%)까지 올랐다.

수혜 대상도 확대됐고, 금액도 늘어났다.

2023년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 주택 유형, 재산 등에 대한 정책도 완화될 예정이므로, 신청 전 주택급여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1. 주택급여 신청 거주형태

준주택 임대료가 발생하는 시설 소매점, 미용실 등
주거용 시설
단독주택, 아파트, 타운하우스,
다세대주택 등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수혜자가 거주하는 곳
적용된다면

2. 2024년 주택급여 대상자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자산과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자산만을 종합 반영한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 기준 약 5,729,913원)입니다.

  • 생활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거주 지역, 거주 형태, 주거비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 주거급여는 가구원수, 주거지역,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 기준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복지혜택 수혜자는 늘어난다.

2024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5,729,913원이다.

2015년 기준 중위소득은 3년 연속 5% 이상 증가해 올해 증가율(5.47%)을 넘어 중위소득 도입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3. 2024년 주거급여 지급금액


주택 혜택 금액은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별로 1~4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준임대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액의 비율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지역별 임대가구 주택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지원금액
지역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1학년 341,000원 409,000원 467,000원 527,000원
2학년 306,000원 367,000원 421,000원 475,000원
3학년 종이 271,000원 325,000원 377,000원 423,000원
4학년 종이 236,000원 283,000원 331,000원 371,000원

주거급여 산정 시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실제 임대료는 ‘보증금 4% ¼ 12개월 + 월세 – 본인부담’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공제액은 ‘(월소득 – 월소득의 30%)×30%’입니다.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천만원이 있으면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 보증금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800만원이라면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26,6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 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영업 가구는 집의 연령에 따라 집 수리 비용을 지불합니다.

분할 수리비(기간)
경수수 457만원(3년)
간섭 849만원(5년)
주요 수리 1,241만원(7년)

주택급여 신청자격조회 바로가기

4. 2024년 주택급여 신청방법


주택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자산을 파악하고,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 후, 가까운 사회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세대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① 지원자

수혜자를 위한 지원: 가구 구성원, 친척 및 기타 관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하여 수익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방법

현재 생활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로 주택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주택급여를 받는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에 (http://www.bokjiro.go.kr) 영수증


복지주택급여 신청화면
복지주택급여 신청화면

2024년 주택 혜택을 신청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④ 구비서류

  • 소득 및 자산 신고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행정복지센터 내 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내 위치)
  • 임대(전대)계약, 이용확인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퇴학사본 등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주의사항

  • 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 수취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이용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문의 :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5. 2024년 주택 수당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요약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월세, 전세, 자가주택 등 다양한 주거형태를 가진 가구에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소득 및 재산상황에 따라 산정되며, 신청은 세대원이 직접 신청하거나 위임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2024년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 월세 및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기본임대료와 실임대료 중 적은 금액 표준 임대료는 지역 및 가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제도입니다.

인정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미만이라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