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지원금 정책 변경 13가지 및 신청방법

2024년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정책 중 노인, 저소득층, 가족관련 정책,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3가지 정부지원 정책 변경사항과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2024년 정부보조금 정책 13가지 변화와 적용방법
2024년 정부보조금 정책 13가지 변화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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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13개 국고지원 정책 변경사항 및 적용방법 요약

2. 노인지원정책

3. 저소득층 지원정책 강화
3.1. 저소득층 지원 신청 방법

4. 가족관련 지원정책
4.1. 가족관련 지원 정책 신청 방법

5. 청소년 지원 정책
5.1. 청소년지원정책 신청방법

6.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
6.1.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 신청방법

1. 2024년 정부 보조금 정책 변화 요약


  • 노인기초연금을 월 33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 노인 일자리가 103만명으로 확대돼 지원 범위도 더욱 확대됐다.

  • 저소득층 지원금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모두 늘리고 대상도 확대한다.

  • 가족지원에 대해서는 육아수당,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을 인상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한다.

  • 청년지원금으로는 비취업장려금을 신설하고, 청년전용주거드림청약계좌를 개설하여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에는 고효율 냉난방 기자재 공급, 고금리 대출을 저리 대출로 전환 지원, 5% 초과 대출 이자에 대한 캐시백 등이 포함됐다.

2. 노인지원정책


① 기초연금, 2024년 월 334천원 인상

② 노인일자리 103만명으로 확대

③ 노인 일자리 수당 인상

노인일자리는 88만3000개에서 103만개로 14만7000개 늘어난다.

이는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노인일자리수당은 공익직은 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사회복지직은 월 59만4천원에서 63만4천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 대상을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80% 이하로 확대한다.

3. 저소득층 지원정책 강화

① 생활비 월 1,834,000원으로 인상

② 주거급여 월 527,000원으로 인상

③ 의료급여 지원의무자에 대한 기준 폐지

④ 교육급여 월 727,000원으로 인상

3.1. 저소득층 지원 신청 방법


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등)이 거주지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필수 서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이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읍·면·동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지원자는 복지포탈에 접속하여 지원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합니다.

  • 필수 서류는 전자 제출 또는 인쇄하여 지역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읍·면·동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한다.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로, 급격한 소득감소나 생활곤란 등으로 급여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은 가구원수, 소득원천, 재산의 종류와 금액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 대상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은 가구원수, 소득원천, 재산의 종류와 금액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급여액은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원수, 지역 물가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가족관련 지원정책


① 0세 미만 자녀 양육수당 월 100만원 인상

② 1세 이상 아동수당 월 50만원 인상

③ 아기축하금 : 200만원 → 300만원

④ 육아휴직 기간 : 최대 18개월

4.1. 가족관련 지원 정책 신청 방법

부모 혜택 신청 방법

  • 오프라인에서는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가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양육수당 신청서류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입니다.

  • 온라인에서 ‘복지로드-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혜택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읍·면 주민센터에서 아동의 주민등록주소나 거주지 등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또는 모바일 ‘복제로’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출산선물 신청방법

  •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의 행복한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해피버스 원스톱 서비스는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④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려면 해당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청소년 지원 정책


빈자리에 고용장려금 200만원 지급

② 청년전용주택 드림청약계좌 개설

5.1. 청소년지원정책 신청방법

반일제 고용 인센티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 일자리 채용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는 업종에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전용주택 드림청약통장 개설 방법

  • 온라인 신청 : 각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을 방문하여 청약통장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6.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


고효율 냉난방설비 64,000대 공급

②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

③ 대출이자 5% 초과시 캐시백

6.1.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 신청방법


고효율 냉난방설비 64,000대 공급

  •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절약형 설비 설치를 위해 최대 90%까지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국 취약계층에 고효율 냉방기기를 공급하며, 가구당 최대 330만원, 시설당 최대 1,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고효율 에너지시설 투자비의 70%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투자비의 최대 70%를 지원합니다(사업장당 최대 3억원).
  •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각 중소기업 소재지 한전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기존기기의 제조일자 확인(서류 또는 현장확인) 후 에어컨, 히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 교체 후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

  • 신청자격 및 대출현황 확인 : 신용보증기금 온라인 플랫폼 Low Interest Rate.kr에서 신청자격 및 대출현황을 확인하세요.
  • 재융자 신청 : 재융자를 취급하는 은행의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재융자를 신청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기타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 저금리 재융자 프로그램은 7% 이상의 기업대출을 최대 6.5%(보증수수료 1% 포함)까지 융자해 주는 8조5000억원 규모의 재융자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이에요

③ 대출이자 5% 초과 캐시백 신청방법

  • 적격성 확인 : 연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호금융기관, 여신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연 5% 초과 7% 미만의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 2차 금융권 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신용정보원 등 업무 유관 기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자환급액, 즉 캐시백 금액은 1년간 4%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금액의 90%를 대출한도액 2억원으로 하며, 총 환급한도는 차주 1인당 300만원이다.

예를 들어 대출금액이 3억원이고 대출이자율이 5%인 차주의 경우, 캐시백 금액은 180만원으로, 대출한도 2억원에 초과이자 1%, 환급률 90%를 곱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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