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장애연금 수급자는 기본급여 334,810원과 추가급여 9만원을 합해 월 최대 424,810원을 받게 된다.
2024년 장애연금 인상액과 장애수당 월 지급액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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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
2. 2024년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3. 2024년 장애연금 수급 자격
4. 2024년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 확인 방법5. 2024년 장애인연금 수급자별 월 지급액
1.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인기본연금액은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대비 21,630원 인상되어 월 최대 424,810원이 인상됩니다.
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혜택 금액은 기존 8만원에서 1만원 인상된 9만원으로 결정됐다.
장애연금은 근로능력 상실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것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①기본급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상합니다.
②추가혜택그것은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분할 | 2023년 | 2024년 | 증가하다 |
장애연금 | 403,180원 | 424,810원* | +21,630원 |
기본 급여 | 323,180원 | 334,810원 | +11,630원 |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율 | 3.6% | – | ↑3.6% |
추가 혜택 | 80,000원 | 90,000원 | +10,000원 |
기본급여금액은 2023년 소비자물가 인상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3,180원에서 2024년 334,810원으로 11,630원 인상되었으며, 추가급여금액도 기존 8만원에서 추가비용 등을 반영하여 인상되었습니다.
장애에. 9만원에서 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추가 급여 인상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출처] 2024년 1월 8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일부
2. 2024년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 종류 | 2023년 | 2024년 |
단독 가구 | 122만원 | 130만원 |
커플 가구 | 184만원 | 208만원 |
3인 가구 | 229만원 | 252만원 |
4인 가구 | 274만원 | 296만원 |
2024년 장애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130만원, 기혼 가구 208만원이다.
이는 2023년 대비 각각 8만원, 12만8000원 오른 금액이다.
장애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한다.
즉 소득이 선정기준 이하인 장애인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3. 2024년 장애연금 수급 자격
요구사항 | 포함하다 | 제외하고 |
나이 | 18세 이상 | |
장애 등급 | 극심한 | |
소득 | 선정기준 이하 | |
기업연금 | 연계 퇴직연금 수급자 및 전문직 경력이 10년 미만이고 장해일시금, 비직업장해일시금, 비전문직 장해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배우자 ,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일시금이 있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특별우체국 직원 등 기업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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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 장애연금 수급 여부 확인 방법
장애급여 소득선택기준은 인정소득을 계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인정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복지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의계산이므로 실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주하는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 추가 상담을 받거나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홈페이지 > 모의계산 > 장애인연금을 선택하시면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2024년 장애연금 수급자별 월 지급액
기초급여는 18세부터 64세까지 지급되며, 65세 이후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된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분할 | 18~64세 |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집에서) | 334,000원 + 80,000원 = 414,000원 |
414,000원(기초연금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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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시설) | 334,000원 | – |
교육 및 주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334,000원 + 70,000원 = 404,000원 |
70만원(기초연금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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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레벨을 초과했습니다 | 334,000원 + 200,000원 = 534,000원 | 4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