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활급여 인상 자활근로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최신정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저소득층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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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립사업 혜택 인상 자립사업 자립센터 자립사업 프로젝트 최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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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자활급여 인상
2. 2024년 자립사업사업

3. 2024년 자활사업 참여 조건
3.1. 유형별 조건
3.2. 특정 조건

4. 2024년 자활근로임금지급금액
5. 2024년에 자립직업을 찾는 방법
6. 2024년 자립지원금 인상 자립사업 최신정보 요약 자립센터 자립사업사업

1. 2024년 자활급여 인상


2024년 자활급여는 전년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인상은 2023년 3월부터 시행됐다.

우선 물가상승률에 맞춰 2022년 8월 물가를 3% 인상한 뒤,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추가로 2.1% 인상하기로 했다.

2. 2024년 자립사업사업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노동능력을 갖춘 최하위 계층에게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여 탈인정 및 자립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자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들의 업무 참여를 위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 5년까지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2024년에는 약 66,000명을 대상으로 자립근로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활지원금 추가증액은 자활참가자의 소득보장을 위해 매년 평균 3~9%씩 인상되었습니다.

자활형 업무 유형 분류 자활근로자 수
시장 진입 유형 8,250명
사회서비스 종류 43,750명
고용유지형 17,000명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소득층은 희망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무를 통해 자활급여를 받고,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자립과 탈수급여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3. 2024년 자활사업 참여 조건


3.1. 유형별 조건

  • 조건부 수신자: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자립산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 자활특별급여를 받고 있는 분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자립노동, 자립기업,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인 사람
  • 일반 수혜자 : 참가를 희망하는 자(만 65세 이상, 근로능력이 없는 자도 희망하면 참가 가능)
    다만,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등의 참여를 제한한다.

※ 일반 수혜자 구분 ※

·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및 조건부 제외자
· 치료. 주거. 교육혜택 수혜자
· 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계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서 자립산업에 참여할 수 있다.

· 특별수급가구의 가구원
특별의료급여 또는 전환급여 특별공급가구에 취업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립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 두 번째로 높은 사람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미만인 자 중 비수급자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다음 하위 계층은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참가할 수 있다.


· 업무능력을 갖춘 시설수혜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는 자
– 일반시설에 거주하는 자(주택, 교육수혜자 등) : 차상위 순위에 해당하는 분은 참가 절차에 따라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3.2. 특정 조건

  • 작업 능력: 여기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자립근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가 있어 자립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자
·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학업, 취업준비, 육아, 후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립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소득인정금액: 기준 중위소득의 70~80%로 설정되며, 자활근로의 종류, 근로시간, 근로성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가구 인원수 소득
1인 가구 2,228,445원
2인 가구 3,682,609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
5인 가구 6,695,735원
6인 가구 7,618,369원

▶ 비율별 기준 중위소득

비율 1인 가구 6인 가구
50% 1,114,223원 3,809,185원
60% 1,337,067원 4,571,021원
120% 2,674,134원 9,142,043원
150% 3,342,668원 11,427,554원
180% 4,011,201원 13,713,064원

4. 2024년 자활근로임금지급금액


분할 자립급여 단가
시장 진입 유형 하루 61,690원
사회서비스 종류 하루 54,200원
고용유지형 하루 31,800원

5. 2024년에 자립직업을 찾는 방법


① 동·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소에 해당하는 동·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1차 상담 후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② 시·군·구청 대상 확정 : 시·군·구청 대상 확정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
③ 자립사업 선발 및 참여 : 자립종사자로 선발된 자는 지역 자립센터에서 실시하는 자립사업에 참여한다.


④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2024 민간위탁형 자립사업사업 신규사업 모집공고 예시

6. 2024년 자립지원금 인상 자립사업 최신정보 요약 자립센터 자립사업사업


2024년 자활지원 혜택 인상 및 참여조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완화에 따라 수혜자로 신청할 수 있거나 일반적인 조건으로 참여신청이 가능한 경우 가까운 동·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초기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