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취업제도 변경조건 유형별 비교 신청방법

국민고용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취업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최대 300만원이며, 가족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024년 국가고용제도 변경조건 유형별 비교 및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국가고용제도 변화조건 유형별 비교신청 방법
2024년 국가고용제도 변화조건 유형별 비교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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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국가고용제도 변화

2. 2024년 국가 고용제도 유형 비교
2.1. 국가고용제도 유형 1
2.2. 국가고용제도 유형 2
2.3. 국가고용제도 유형 비교

3. 2024년 국가고용제도 신청방법
4. 2024년 국가고용제도 변화조건 유형별 비교 적용방법 요약

국가고용제도는 연령, 소득수준, 자산, 취업경험 등에 따라 1형과 2형으로 구분된다.

세부 사항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 2024년 국민고용지원제도 변화


① 연령 확대

기존에는 18~34세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5~34세까지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병역의무로 인해 취업 준비에 공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장교, 부사관, 장교 복무기간(최대 34세)으로 늘린다.

3 년). 따라서 군복무를 마친 청년이라면 만 37세까지 참여할 수 있다.

② 소득인정

기존에는 구직자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은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다만, 2024년부터는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인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에는 1인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133만7천원)에서 실질소득을 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③ 서비스 개선

취업 24 2024년 초 시스템이 정식 오픈(일부 기능 시범운영)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단 한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온라인 취업서비스 신청 및 처리결과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취업24란?

모든 온라인 취업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포털입니다.

개인은 구직, 취업지원(재개등록), 실업급여 신청, 출산휴가 혜택 신청, 국민내일학습카드 신청 등 기업에서는 인재찾기, 취업장려금 신청, 근로자 교육 신청, 전직 확인서와 출산 휴가 확인서를 작성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2. 2024년 국가고용제도 유형 비교(변경사항)


2024년 국민고용지원제도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유형별로 지원 요건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국민고용지원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2.1. 국가고용제도 유형 1

① 대상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이상, 800시간 이상 근무한 만 15세~69세 구직자이다.


②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추가지원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한도)
③ 주의사항: 결제 주기 동안 참가자의 소득이 월별 결제 금액(월 500,000원 ​​~ 9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2. 국가고용제도 유형 2

① 대상 : 결혼이민자, 위험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 특수근로자, 소상공인 등, 18~34세 구직자, 35~69세 소득 100% 이하 구직자 중앙값의.

② 지원내용 :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6개월간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한다.

2.3. 국가고용제도 유형 비교


안건 유형 1 유형 2
표적 만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미만, 자산 4억 원 미만,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말한다.

결혼이민자, 위험청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 특수근로자, 소상공인 등 중위소득 100% 미만인 18~34세 구직자, 35~69세 구직자 소득.
지원 세부정보 구직진흥수당(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추가지원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한도)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6개월간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급한다.

공통점 두 유형 모두 참가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에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직업체험, 복지서비스 연계, 직업소개 등이 포함됩니다.

두 유형 모두 참가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에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직업체험, 복지서비스 연계, 직업소개 등이 포함됩니다.

차이점 지급 주기 동안 참가자의 소득이 월 지급액(월 500,000원 ​​~ 9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3. 2024년 국가고용제도 신청방법


워크넷회원가입 후 입사지원을 해주세요.
국민고용지원시스템 홈페이지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③ 국민고용지원시스템 홈페이지 로그인 후, 취업지원관리의 ‘취업지원 참가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고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 전 ‘국민고용지원제도’ 소개화면을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정보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세부 사항 세부 사항
01 애플리케이션 · Worknet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고용시스템 홈페이지 방문)
02 적격성 결정 및 통지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최대 7일까지 연장 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적 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사와 대면상담
· 개인의 취업역량, 취업의지 등을 바탕으로 취업활동 계획 수립
(적격성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 의무 이행
· 고용 및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직업체험 등)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채용회사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명시된 구직활동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최소 2개 이상 선택하여 지정된 구직 활동을 모두 수행해야 함)
· 취업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각성 · 실업자 :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간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사후관리
· 취업 : 장기 취업 장려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4. 2024년 국가고용제도 변화조건 유형별 비교 적용방법 요약


2024년 새롭게 바뀌는 국가고용제도와 그 유형,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3년에는 국민고용지원제도에 50만9천명이 신청했으며, 취업취약계층은 전년 대비 2배인 42만명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훈련, 직업체험, 복지서비스, 직업소개 등의 혜택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취업에 관한 최신정보와 내용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취업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