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상속세 면제 한도를 조사하다

토지 상속세 면제 한도를 조사하다

토지 상속세 면제 한도를 조사하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부동산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세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로 인해 혼란스러운 토지 상속세 면제 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동산과 상속세는 서로 상관관계가 많기 때문에 면제한도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 추징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관련 이야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람이 살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친족이나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게 되었을 때 재산에 대해 추징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반년 이내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상속세는 죽기 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생기는 세금이고 증여세의 경우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돌아가신 후 이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납부 대상자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에 관한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통해 재산을 양수하고 상속인이 증여, 유언 등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게 됐다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소유자가 세금 납부를 잊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결국 받는 사람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 관련 범위와 적용되는 세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국내외에 포함된 모든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씩 늘어나게 됩니다.

최소 10%부터 시작하여 최대 50%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1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액 없음. – 1억원 이상 ~ 5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액 1000만원. – 5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액 6000만원. – 10억원 이상 ~ 30억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6000만원. – 30억원 이상 ~ >세율 50%, 누진공제액 600만원. 그러면 토지 상속세 면제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아래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상속세면제한도를보기전에전체적인상속세면제한도에는다양한종류가적용된다고볼수있습니다.

종류로는 동거주택 상속이나 가업상속, 영농상속 등이 있는데 기초공제는 3억원이고 가업상속을 할 때는 2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도 추징이 가능합니다.

영농상속시 15억원의 추가공제가 이루어지며 인적공제는 자녀공제로 성인 1인당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는 1000만원 곱하기 19세까지의 잔여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연로제공제는 1인당 5000만원이고 장애인은 1인당 1000만원 곱하기 기대여명연수로 계산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상속세 면제 한도가 있지만 오늘 알고 싶은 토지 상속세 면제 한도는 이렇습니다.

기초공제는 누구나 똑같이 2억원이며 인적공제 추가가 가능합니다.

자녀나 가족 중 65세를 넘은 분이 있는 경우는 각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의 경우는 19세를 넘을 때까지의 연수에 1000만원을 곱합니다.

장애인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최대 5억원 공제까지 가능하며, 19세 이상 성인은 1인당 3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일괄공제나 인적공제 기초공제 등의 다양한 옵션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부동산 상속세 관련 면제한도 중 일괄공제에 대한 부분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했을 때는 적용할 수 없고 기초 및 인적공제 합계액만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이 밖에 자녀가 함께 거주한 상태에서 10년 이상 살았을 때 기초, 인적공제 금액 합산이 5억원을 넘지 못한 경우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경우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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