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 계약 시의 주의 사항을 살펴보자

집세 계약 시의 주의 사항을 살펴보자

최근 금리 인상과 사기 등으로 인한 손해가 증가하면서 무작정 목돈을 맡겨야 하는 전세 인기도 주춤한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무리 없는 선에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를 찾는 분들도 늘었지만, 최소 수십 많게는 억대 전세금이 오가기 때문에 이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오늘은 이사를 앞둔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은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지를 결정할 때에는 주변 편의시설이나 학교, 전철역 등의 환경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입지 조건보다 주목해야 할 점이 안전성입니다.

특히 경제 불황과 집값 하락이 겹치면서 경매나 공매에 등장하는 건물도 꽤 많은 요즘은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 나중에 전세금을 떼이는 불상사를 막는 데 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그 첫 번째로 등기부등본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가까운 등기소나 동사무소 무인발급기, 인터넷 등기소 등을 통해 출력 가능한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물론 근저당과 압류, 유치권 등 재산권이 설정돼 있는지까지 살펴볼 수 있는 만큼 거래 전과 입주 직전 두 차례에 걸쳐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집주인이 직접 등장했다면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비교해 실소유주인지 확인한 뒤 거래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나오면 말이 바뀝니다.

이 경우 건물주와 통화해 대리인을 내세워 거래한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은 물론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 필요 서류를 제대로 갖췄는지까지 확인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문서상에 기재된 동호수가 내가 선택한 곳인지, 잔금 등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치러야 하는지 등 전반적인 내용이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중에서도 특약사항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는 반려동물 동반입실 여부 등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는 게 일반적으로 잘 봐두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차질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먼저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완료해야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다 해도 보증금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사까지 마치면 자신의 거주지 이전을 공적으로 알리는 전입신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과정을 대행해주는 중개사무소도 종종 목격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자신인 만큼 스스로 꼼꼼히 따져봐야 피해는 예방하면서 마음에 드는 주거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한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