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개념을 확인하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개념을 확인하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어떤 법령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건축행위와의 관계성을 자세히 다루지 않고 대충 파악해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토지투자 등 본인이 재테크를 계획하고 있다면 한 번씩 거론되는 만큼 디테일한 의미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은 지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기능성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다룹니다.

토지를 찾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할 경우 지역 및 지구란에 해당 용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구역 중에서도 개발이 요구되는 일부 용지를 세부적인 기준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목적에 맞게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용도가 정해진 지역에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압력이 높을수록 행위 제한만으로 효율성을 강화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영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대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개별 구획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사업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이때 종류에 따라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도시 지역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 주력합니다.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어 도시와 농어촌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맞춰 택지개발예정지구와 재개발구역 및 도시개발구역과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서 적용됩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발진흥지구 또는 계획관리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기획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이 때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의 종류나 용도 외에 규모 등에 제한이 완화되거나 건폐율 혹은 용적률 기준을 낮춰 수립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 계획의 입지 구역이 도시 지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관리적인 성격보다 개발 관련 역할이 더 강합니다.

각 유형별 조건과 형태, 특징에 대해 알아봤다면 개발 행위를 어떻게 제한하는지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영역 내에서 건물을 짓거나 기존 설비물의 용도를 바꾸려고 할 때에는 관련된 내용과 적합하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즉, 건축을 계획할 때 이전에 수립한 항목을 충족하는 시설만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조건을 확인하고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용지를 보면 지구에서 지정한 용적률과 같은 규제가 아닌 해당 서비스 내 별도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건축 제한 외에도 본인이 살펴보는 필지만으로 단독 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역세권 유형과 같은 경우가 속하지만, 따로 정한 인접 지대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복합적인 접근법을 바탕으로 투자를 기획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