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기준 납부의 뜻

종부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기준 납부의 뜻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전국합산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어 12월에 과세되며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고지서 수령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입니다.

종부세 기준 납부의 의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특례 신청을 해야 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을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세세한 상황까지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과다 납부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세금 절약을 위해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인 9월에 미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9월에 신청해야 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유한 부동산마다 합산되어 세금이 적용되며, 소유한 부동산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지지만 미리 신청하여 과세대상에서 배제되면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모든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배제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에 한해 적용되며,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 요건으로는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합산배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지 않았으나 최근 강남구와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를 제외한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원용 주택이나 학생 또는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되는 기숙사, 주택건설업체 미분양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연구원용 사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원용 주택 등의 범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며 과세표준에 합산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기준 납부의사규정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 및 사원용주택 등 합산배제신고서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최초 신고를 한 연도 이듬해부터는 신고한 내용 중 임대주택 소유권 변경이나 전용면적 변동이 없으면 계속 적용되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용 후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요건 등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감면된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충족 여부 및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액 모의계산 등 자가진단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진행 후 신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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