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을 알아두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을 알아두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을 알아두세요

전. 월세로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초기에 납부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돌려받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강제 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일종의 방어 수단 중 하나입니다.

현재 세입자로 거주하고 계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말 그대로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시행하는 것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세입자 자력으로 진행할 수 있고, 이주에 대한 자율성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이미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서류를 정리해 제출했다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일종의 우선변제권으로 세입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속하는 관할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면 수입인지가 붙는데, 이 외에도 송달료와 등록세, 촉탁수수료, 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구비할 때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방문하실 때 기본적인 자료도 구비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접수에는 계약서 사본과 등기사항증명서, 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요청하는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표시만 하면 법조인의 도움 없이 개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 2주 정도만 등기부등본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안하무인으로 나오는 임대인은 소송으로 금액을 돌려받거나 부동산 강제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한 기간 중 손해를 본 것에 대해 법적으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보증보험 등이 있으니 체결 전에 잘 살펴보시고 적절한 방어수단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로 생활하고 있다면 대비가 있으면 걱정 없는 자세로 사전에 알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보 전달 목적으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