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월세, 장기수선충당금의 의미, 반환, 환불 방법

전세나 월세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매달 나오는 관리비 항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비는 크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항목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의미와 적립 이유, 그리고 반환(환불)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맨션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의미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면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는 건물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수리 및 교체, 조경, 도색 등 공용부분의 교체나 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대 내 화장실 변기 수리, 전구 교체, 장판 설치 등 사소한 부분은 제외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왜 내야 하는가?

위에서 말했듯이, 이것은 미래의 큰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모아두는 돈입니다.

따라서 이를 모으는 방식은 각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면적에 비례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 이하면 월 1,000원, 85㎡ 초과면 월 1,500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모인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편입돼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 및 교체 등에 사용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 확인 방법

적립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정이 있어서 관리 사무소에 올 수 없는 경우는 인터넷으로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K-apt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K-apt를 검색하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여기로 들어가셔서 상단 메뉴에서 [관리비] – [우리 단지 관리비 등 조회] 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왼쪽 지도에서 주소를 검색해서 우리 아파트를 찾으면 관리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환급)방법이렇게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가 사는 동안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대신 나중에 이사할 때 그동안 지불한 금액을 정산하고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갈 때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집주인은 법적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집주인은 잊어버리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니 이사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네요.아파트 전·월세 세입자로 살고 있다면 꼭 알아두면 좋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사를 준비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입자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니 잊지 않고 가져갈 수 있도록 잘 기억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