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액을 조사하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액을 조사하다

만약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전세살이를 시작했는데, 이때 지급한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위를 가진 사람은 만약 해당 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가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자신의 돈을 회수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와 같은 몇 가지 조건을 통해 대항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받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선 변제권을 부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자신이 소액 임차인이 아닐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자신의 보증금을 조금 더 높은 순위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주택 인도 후 주민등록을 마쳤는지, 확정일자를 갖췄는지 여부를 주로 따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액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해 자신의 권한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범위이때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해당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주로 지역에 따라 규제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서울시의 경우 1억65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과밀억제권역을 비롯한 용인, 화성, 김포, 세종시의 경우 1억4500만원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안산, 광주, 평택, 이천광역시(과밀억제권역 및 군지역 제외)의 경우 8500만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외 지역이라면 보통 7500만원대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이 제도를 언제 적용할 것인지 그 시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2023년 2월 21일부터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목적물의 근저당 설정기준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계산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꼭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경매 신청 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미리 대항력 조건 등을 미리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 금융권 자본을 빌려 계약에 나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경제적인 피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서민들에게 이런 상황은 파산까지 야기하는 위기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하게 살펴보면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일 설명드린 내용을 체크하여 소액 임차인으로서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액세입자 최우선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