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작성의 주의사항을 조사하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의 주의사항을 조사하다

토지나 건축물의 거래에 따른 주의 사항이 중요해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절한 부동산계약서 작성을 통해 거래 후 권리까지 지키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거래 방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매를 진행할 때입니다.

일반적인 과정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중개소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 만들어진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을 전달합니다.

이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이런종합적인과정에서먼저당사자간의인적사항을확인해야합니다.

건물의 경우 매수인은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자 명의와 신분증에 있는 정보가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대리인이 왔을 경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있어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도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이외에도 건축물관리대장과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체크해야 하며, 토지라면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개인 없이 진행되는 개인 간 거래라면 법원에서 제공하는 표준매매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매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니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매매금액과 그 지급방법, 인도방법과 계약위반 시 배상문제, 날짜 확인 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특약사항을 넣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은 임대차를 진행할 때에도 필요한데, 이때에도 법무부가 제공하는 양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추가로 기입할 수 있어 좀 더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도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거래 당사자 간 신분 확인이 필요하며 등기부등본과 세금완납증명서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도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야 하는데 일정 기간에 걸쳐 3번의 큰 자금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혹시 매수인이 해당 거래 건물을 기반으로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총 3회에 걸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주시고, 혹시 그 사이에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부분을 특약사항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권리는 제가 지킨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