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제도의 장단점과 신청조건

농지연금제도의 장단점과 신청조건

농지연금제도의 장단점과 신청조건

농지연금이란 고령의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300만원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농지연금제도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고 신청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1. 농지를 계속 활용 가능, 우선 장점부터 살펴보면 해당 제도는 토지를 담보로 잡아두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연금을 받아도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2. 재산세를 면제받거나 감면 농지의 시세가 6억원을 넘지 않으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를 완전히 면제받고, 반대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3.구상권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담보로 잡은 농지의 가격보다 많은 연금이 지급되더라도 농업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4.연금이 승계될 수 있는 해당 연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이에 승계하면 계속해서 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5.연금압류가능”시에는 연금이 있고 “5.’단점’ 1.5년 이상의 농업경력 필요.그다음에 단점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 경력은 농지 대장과 경작 사실 확인서 그리고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을 통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작을 계속해 온 농업인이라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작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보 농업인은 그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2.경매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 부동산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해당 토지를 보유한 후 이러한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1. 신청가능연령농지연금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신청인이 60세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러한 나이는 주민등록상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 영농경력 전에 언급했는데, 이런 제도를 신청하려면 경작경력이 5년을 넘어야 합니다.

영농기간이 연속적일 필요는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 대상 농지를 담보로 하고자 하는 농지는 지목이 논, 논, 과수원이어야 하고 실제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영농인의 주소지와 농지의 위치가 근접해 있어야 하며, (A)압류나 가처분 혹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로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농지연금제도의 장단점과 신청조건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이런 제도는 지급 방식이 다양하고 그 지급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액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점을 참고하여 개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