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조건 요건 알아보자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조건 요건 알아보자

아파트 매매가격이 높아지면서 젊은 연령층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주택은 국가가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해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하는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공 임대 아파트의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주거지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공급은 국가유공자나 철거민 또는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장애인일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도 해당되며 미성년자가 2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도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들 요건을 충족해 지원했으나 신청자가 많아 탈락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자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살펴 지원해야 합니다.

요건은?

구체적인 공공임대아파트의 자격 조건을 살펴봅시다.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만 19세 이상 성인이며 내국인이 아니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세대 구성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해야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구당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족이 신청한 사실을 모르고 중복으로 지원하면 해당 신청이 모두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가족 간에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대 구성원이 각자 거주지를 마련하고 싶다면 세대 분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독 세대주 제한이러한 제도는 단독 세대주의 제한이 존재합니다.

주민등록을 보면 세대 구성원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자격조건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주민등록등본상 혼인을 하지 않은 미성년 형제자매가 있거나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40 평방 미터를 초과해도 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법령에 의거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50 평방 미터 미만까지 지원해 주셔도 됩니다.

또 소득과 자산 보유 정도도 살펴봐야 합니다.

총 자산은 3억6천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년과 대학생은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년은 2억 9,900만 이하이고 대학생은 8천500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는 자동차도 포함되기 때문에 월급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체크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36,830,000원 이하를 소유해야 합니다.

한편, 대학생은 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배점에 따라서도 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서 아파트 같은 내 집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득과 자산 보유 정도도 살펴봐야 합니다.

총 자산은 3억6천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년과 대학생은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년은 2억 9,900만 이하이고 대학생은 8천500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는 자동차도 포함되기 때문에 월급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체크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36,830,000원 이하를 소유해야 합니다.

한편, 대학생은 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배점에 따라서도 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서 아파트 같은 내 집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